미성년자 구두공, 계엄군 쪽으로 실탄 두 발 발사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결국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법, 39년 만의 재심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서 무죄 판결 잇따라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결국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법, 39년 만의 재심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서 무죄 판결 잇따라
AD
[앵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실탄을 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최후 보루가 무너지면서 10일간의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 2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던 21일 다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였습니다.
당시 시민군을 돕던 미성년자 구두공 장 모 씨는, 도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이 있는 건물 쪽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 씨는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장 씨가 헌법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기와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장 씨의 행위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본인에게는 아주 큰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요. 완전한 5.18 과거 청산으로 나가는 희망을 준….]
앞서 지난 7월에는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실탄을 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최후 보루가 무너지면서 10일간의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 2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던 21일 다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였습니다.
당시 시민군을 돕던 미성년자 구두공 장 모 씨는, 도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이 있는 건물 쪽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 씨는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장 씨가 헌법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기와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장 씨의 행위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본인에게는 아주 큰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요. 완전한 5.18 과거 청산으로 나가는 희망을 준….]
앞서 지난 7월에는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