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에 실탄 사격...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5·18 계엄군에 실탄 사격...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2019.11.29.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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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구두공, 계엄군 쪽으로 실탄 두 발 발사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결국 징역 3년 선고
서울고법, 39년 만의 재심서 원심 깨고 무죄 선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재심서 무죄 판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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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실탄을 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시민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헌정질서 파괴에 반대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지키고 있던 전남도청에 계엄군이 진입했습니다.

최후 보루가 무너지면서 10일간의 광주민주화운동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날 하루, 23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엄군의 무차별 발포가 있었던 21일 다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였습니다.

당시 시민군을 돕던 미성년자 구두공 장 모 씨는, 도청 앞 광장에서 계엄군이 있는 건물 쪽으로 실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 씨는 내란 실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됐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장 씨가 헌법을 어지럽힐 목적으로 내란을 실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기와 목적,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장 씨의 행위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진태 /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본인에게는 아주 큰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판결이라 생각하고요. 완전한 5.18 과거 청산으로 나가는 희망을 준….]

앞서 지난 7월에는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를 외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던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던 故 이준규 목포경찰서장도 재심을 통해 억울함을 씻었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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