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결과는?

'몰카·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1심 선고 결과는?

2019.11.29.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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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몰카와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단톡방 사건의 장본인 가수 정준영 그리고 또 최종훈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먼저 지난 3월과 5월 경찰에 출석하던 정준영 그리고 최종훈의 모습을 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영 / 불법 촬영 유포 피의자 :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 영장실질검사에서는 심사에서 수사기관의 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최종훈 / 집단 성폭행 혐의 피의자 :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지난 3월에 영장심사 때 또 그리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의자들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두 사람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사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까요.

[오윤성]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달에 홍천, 그리고 3월달에 대구 이런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신들이 공유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린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사실 이 사건은 이 자체로서 인지가 된 것이 아니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수 승리 사건과 연관돼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과 연관해서 지금 술이 취한 여성에 대해서 성폭행을 했다고 해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는 영상 피해자만 하더라도 한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 촬영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합의가 됐다고는 해요, 재판과정에서.

그런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기 때문에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불법 촬영은 인정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 역시 경찰에서 그 자료를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불법성이 있다고 해서 증거로 인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단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정준영 씨한테는 징역 7년 그리고 최종훈 씨한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최종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손정혜]
그러니까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더군다나 범행의 횟수들이나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해서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고형 역시 굉장히 엄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범죄에서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어찌 됐든 7년, 5년이 그대로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감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실은 또 부인하면서 지금 자백하지 않고 있는 점들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이런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준강간에 대한 범죄의 고의성을 다투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의 변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반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다라는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형 역시 피해자한테 고려받지 않은 점 그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회적인 부작용이 컸던 점들을 고려해서 선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호관찰 명령 5년도 같이 내렸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손정혜]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재범 가능성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보는데 이 사람의 성적인 관념이나 왜곡된 인식을 통해서 형기를 마치고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재범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관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실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가 올라왔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보호관찰을 할지, 전자발찌 부착을 할지 이런 것들까지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함께 기소가 된 가수 유리 씨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는데요. 유리 오빠 권 모 씨는 글쎄요.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7년이 구형이 됐고 또 최종훈은 5년이 구형이 됐는데 왜 더 높은 형량이 구형이 된 겁니까?

[오윤성]
아무래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죄질이 더 무겁다. 우리가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죄질이 더 무겁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검찰이 비공개로 피고인 심문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공개재판에서 구형 의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바로 피의자의 죄질은 어느 정도의 죄질이 더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고 명확한 것은 피해자들과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합의가 됐고 이 사람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7년, 5년에 비해서 훨씬 더 중형인 10년을 구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준영 같은 경우는 특수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느냐가 아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정준영 같은 경우는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손정혜]
지금 권 모 씨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혐의들이 좀 추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구형량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정준영 씨 역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수 준강간이라는 건 굉장히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특수는 여러 명이 함께 준강간이라는 건 술에 취해서 정상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여성에 대해서 성범죄를 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지금 최종훈 씨는 나는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말리지 않고 거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 분담을 했다고 한다면 합동하여 공동하여라는 죄명이 적시되어 있어서 특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일부 부인하고 내가 그 당시에 성적인 어떤 가학행위는 현장에서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여러 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한 여성을 유린했다고 한다면 특수 준강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판결 결과는 신속하게 속보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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