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기자브리핑] '부정 청탁' 이현재 의원 1심 징역 1년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2019.11.26. 오후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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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부정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국회의원 소식이네요?

[기자]
네, 오늘 부정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는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선고 후 법원을 나온 이 의원에게 취재진이 항소 계획과 심경 등을 묻는 질문을 던졌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현장 모습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현재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항소 계획 있으세요?) (불복하실 건가요?) (재판부에 한 말씀해주세요.)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앵커]
재판부가 이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하남시에 열병합발전소 건립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 2곳이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공사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SK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SK E&S로 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에 주력하는 에너지사업 회사입니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12억 규모 각각의 공사를 특정 업체 2곳이 맡을 수 있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특정 업체 2곳은 이 의원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였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이 의원은 시공사의 공사계획 인가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산업부에 압력을 넣고, 발전소 굴뚝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도 무마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하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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