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자브리핑] '뇌물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2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2019.11.25. 오후 7:4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총 3가지입니다.

해당 사건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금품을 수수한 다음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까지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소환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유는요?

[기자]
앞서 진행된 검찰 1차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확인돼 추가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고, 이후 3차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 지난 4일 금융위원회와 관련 업체 2곳, 지난 19일 유 전 부시장 자택과 부산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에서 쟁점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기자]
먼저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혐의 부분입니다.

유 전 부시장은 2년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일부 편의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 뇌물수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가성 뇌물수수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에는 청탁금지법도 있습니다.

이는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 진행될 검찰 수사 방향은요?

[기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검찰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별감찰반 지휘 라인까지 확대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연아 [yalee2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