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檢, '강원랜드 채용비리' 염동열 의원에 징역 3년 구형

2019.11.18. 오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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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염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염 의원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특정인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자율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는 청산해야 할 전형적 적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염 의원이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활동은 했지만, 특정인에 대한 채용청탁은 하지 않았고 압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염 의원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정책적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명단을 직접 전하거나 채용을 부탁한 적은 없다며 검찰이 기획수사와 정치수사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인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30일에 내려집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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