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도 구속기소...조국 일가 세 번째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도 구속기소...조국 일가 세 번째

2019.11.1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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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도 구속기소...조국 일가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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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8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기소된 건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하고 웅동학원이 지도록 방치해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캠코가 웅동학원에 대해 채무 강제집행을 못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건네준 대가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천7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또 채용비리 혐의에 다른 가족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웅동학원 이사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문제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조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됐으며, 구속 뒤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수사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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