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조국 일가 세 번째

속보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조국 일가 세 번째

2019.11.18.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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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조국 일가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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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관련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18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와 범인도피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조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기소된 건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뒤, 부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위장 이혼으로 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전해주고 대가로 1억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는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하고, 채용비리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로 얻은 부당이득 1억4천7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 혐의에 다른 가족이 연루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웅동학원 이사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문제 유출 등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이 추가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구속됐으며, 구속 뒤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수사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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