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진술거부권' 행사한 조국...득일까, 실일까?

양날의 검 '진술거부권' 행사한 조국...득일까, 실일까?

2019.11.16. 오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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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활용해 치밀하게 재판 준비하려는 듯
일반 피의자의 경우 ’영장청구’ 가능성 생길 수도
’패스트트랙’ 황교안도 검찰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동생, 어제 구속 후 6번째 소환…건강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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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사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해명은 입장문으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시각과 고위 공직자 출신이라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사가 끝나자 변호인단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최근 딸 장학금 관련 뇌물 혐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해명을 내놨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활용하고 필요한 부분만 언론을 통해 해명하면서 치밀하게 재판을 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혐의점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되는지를 피의자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정경심 교수의 진술은 나온 상황에서 배치되는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였던 데다가 막강한 변호인단이 있어서 가능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사사건에서 일반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생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현실적으로 봐서 형사 사건 중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사실 한 5%도 안 되는 거죠. 95%는 행사를 하지 않죠. 무엇인가 소명하려고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난달 1일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웅동학원 의혹 등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는 구속 이후 여섯 번째 조사를 받았는데 건강 문제로 2시간 만에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채용비리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연루되지 않았다는 조 씨의 입장은 구속 전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만료일인 오는 19일 안에 조 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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