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선고..."성범죄 처벌 못 해"

'김학의 사건' 윤중천, 1심 징역 5년 6개월 선고..."성범죄 처벌 못 해"

2019.11.15.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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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간치상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중천 씨에 대해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개발사업 인허가라는 진입 장벽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재력가 등과 친분을 형성하고 접대하는 데에 골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하게 하고도 용서받지도, 변제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씨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성폭행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상해 부분을 제외한 특수강간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이 모 씨를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 관계던 권 모 씨로부터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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