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20대 가해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 20대 가해자 유죄 확정

2019.11.15. 오후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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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하던 배우 이상희 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받은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당시 19살이던 이 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은 A 씨 행동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 씨 부부가 국내에 들어온 A 씨에 대한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1심은 A 씨의 폭행이 피해자가 숨진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폭행으로 이 씨의 아들이 숨질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A 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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