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고소..."박근혜·황교안 등 40명"

세월호 유가족, 참사 책임자 고소..."박근혜·황교안 등 40명"

2019.11.15.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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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직무유기 혐의
황교안·우병우, 세월호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유족·국민 함께 나서며 이번 고소·고발 이뤄져
국가책임자 처벌 단 1명…공소시효 얼마 안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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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가족이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오늘 책임자 40명을 추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형원 기자!

세월호 유가족 측이 책임자 명단을 1차로 추려서 고소했죠?

[기자]
조금 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1차로 추린 고소·고발 대상은 모두 40명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포함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재난 상황을 지휘·관리하지 않았고, 참사 위험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엄청난 희생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겐 세월호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외에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현장 구조·지휘 세력 16명과, 전원 구조 오보에 책임 있는 안광한 전 MBC 사장과 길환영 전 KBS 사장 등 언론사 관계자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에는 유가족과 함께 많은 국민이 동참했습니다.

참사 이후 5년이 흘렀지만, 국가책임자 처벌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단 1명에 불과한 채,

나머지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이 고려된 건데요.

유가족 측 고소인은 377명, 국민 고발인으로는 국내외에서 5만4천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앵커]
앞서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가 출범했는데, 양측이 만날 계획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되도록 참사 원인과 구조 과정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임관혁 수사단장은 전면 재수사를 촉구해온 세월호 유가족 측과 협력할 의지를 내비치며,

빠르면 이번 주에 만날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유가족 측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이를 검토한 이후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훈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검찰 쪽에서 미리 연락받은 건 없다면서, 고소장을 낸 이후 '고소인'으로 만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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