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2019.11.15. 오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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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당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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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엄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사무소 책임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실형을 확정하면서 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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