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재심 절차는?..."이춘재 출석 의사"

화성 8차 사건 재심 절차는?..."이춘재 출석 의사"

2019.11.14.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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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 모 씨가 어제 30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이춘재가 재심이 열리면 직접 증인으로 나오겠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일단 윤 씨 측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네, 윤 씨 측이 어제 수원지방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심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우선 법원은 사건을 형사 합의부에 배당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식 재판을 열기 전에 미리 심문 절차를 진행해 과연 재심을 진행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따지는 겁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과거 수사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거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재심사유를 7가지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윤 씨 측은 이춘재의 자백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과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존재해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준영 / '화성 8차' 재심 변호사 : 쪼그려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나게 시켰습니다. 이 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자술서 작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러면 재심이 개시돼서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군요.

[기자]
청구서는 정식 접수됐지만, 재심이 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재심 결정이 확정되기까지 2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은 1년 4개월 만에 재심이 개시됐습니다.

이렇게 재심 개시는 과거 수사와 판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윤 씨 측은 이번 사건에선 경찰과 검찰, 법원의 진실 규명 의지가 강할 것이라며 이르면 1년 이내에 재심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화성 연쇄 살인 피의자 이춘재가 재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의사를 밝혔다고요?

[기자]
앞서 윤 씨 측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춘재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윤 씨 측은 이춘재가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춘재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윤 씨에게 상당히 미안해했고,

윤 씨의 억울함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춘재가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기 위해 미리 진행하는 심문 절차에 응할지가 재심 개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앵커]
경찰의 재수사 결과도 재심 개시 여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수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앞서 윤 씨는 물론,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과거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직 수사관의 경우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등 적대적인 태도를 취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경찰이 재심이 개시되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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