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19.11.14. 오전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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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같은 형량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거둬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등을 볼 때 벌금형은 이 씨에게 상응하는 죄책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딸 조현아 씨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그 도중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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