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2019.11.14. 오전 10: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이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6명, 조 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조 전 부사장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