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횡령·배임 '나쁜 기업' 이사 해임까지 추진

국민연금, 횡령·배임 '나쁜 기업' 이사 해임까지 추진

2019.11.13. 오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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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나쁜 기업’ 국민연금 경영 참여 강화
대화해도 개선 없는 경우 경영 참여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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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법령을 위반하고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의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습니다.

주주 권익을 침해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횡령, 배임, 부당지원, 경영진의 사익 편취 등 '나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가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삼는 기업은 '짠물' 배당을 하거나, 성과에 비해 임원 보수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횡령·배임 등 법령상 위반 행위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기업과의 대화나 공개 서한 발송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대상기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전문위원회의 평가와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정관 변경이나 이사 선임, 이사 해임 등 사안별로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국민연금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인해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 기업과의 생산적 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입니다.]

또 투자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결과 C등급과 D등급을 받으면 사실상 국민연금의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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