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줄 상황' 문자에 자진 사직...대법 "해고로 봐야"

'월급 못 줄 상황' 문자에 자진 사직...대법 "해고로 봐야"

2019.11.13. 오후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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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져 모두를 책임지기는 어렵다거나 월급마저 못 줄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고용주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직원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면 '자진 사직'이 아니라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 등 2명이 식당 주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 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 씨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식당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은 2016년 11월 B 씨로부터 식당 운영에 실패한 것 같고, 다음 달 월급마저 지급 못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은 뒤 바로 식당을 그만뒀고,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식당 주인이 직원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해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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