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 가맹점 직원에 갑질 폭언 논란” 보도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반론보도문)

“BBQ 윤홍근 회장, 가맹점 직원에 갑질 폭언 논란” 보도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반론보도문)

2019.11.12.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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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사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과 15일 보도를 통해 “BBQ 윤홍근 회장 가맹점에 폭언·욕설...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 방문 하여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목격자 인터뷰와 함께 보도하였습 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당시 BBQ 윤홍근 회장의 폭언, 욕설에 관하 여 목격자로서 인터뷰를 하였던 매장 방문손님은 현장에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윤홍근 회장은,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 하였다고 한 가맹점주 등의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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