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아기 머리에 구멍이..." 부산 신생아 학대 CCTV 영상 '충격'

[뉴스라이브] "아기 머리에 구멍이..." 부산 신생아 학대 CCTV 영상 '충격'

2019.11.12. 오전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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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중재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밖에 안 된 신생아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간호사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화면 속에 동그라미로 쳐져 있는 부분입니다. 간호사가 목욕을 시킨 아기를 들어서 거의 다리를 잡고 뒤집어서 내동댕이치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태어난 지 닷새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입니다. 이 아기가 던져진 뒤에 약간 몸이 들썩이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겼는데 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이 안타까우실 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충격적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신생아가 지난 10월 15일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10월 20일 밤 11시쯤 무호흡 증세를 보여서 대학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이 됐는데 병원 CCTV를 봤더니 20일 새벽 1시 쯤에 보시는 것처럼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8일과 19일 영상에서도 아이를 함부로 다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한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긴다든가 수건으로 신생아를 툭 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저 장면 말고도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더 있었다는 얘기죠?

[앵커]
그래서 결국 이 신생아는 두개골 골절을 입게 됐는데 이 정도면 신생아한테는 거의 치명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중재]
치명적이죠. 저도 지금 저 화면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참 어려운 사건이겠어요.

[앵커]
그래요?

[이중재]
지금 이 사건에 간호사가 아이 한 다리를 들고 내동댕이치듯 침대에 떨어뜨리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저게 두개골 골절의 원인이 된 것인지, 이 부분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병원 측에서는 두개골 골절이 나중에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흔들려서 난 거다 이렇게, 그런 주장도 했던데. 과연 저게 뭐 때문에 일어났을까 이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밝히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침대에 이렇게 내동댕이치고 수건으로 얼굴을 때린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아동학대 혐의로 간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도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법원에서 기각이 됐다는 말입니다. 저는 충분히 수긍이 돼요.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이중재]
왜냐하면 두개골 골절하고 아이를 내동댕이치는 것하고는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두개골 골절하고 인과관계가 입증이 됐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아동학대다. 지금 이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두개골 골절의 원인이 뭔지를 못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사에서도 저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밝힐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겁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저 두개골 골절의 원인을 놓고 병원 측과 또 신생아 측 부모 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신생아 아버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아영이 아버지 : 아기 머리에 뇌사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MRI 영상을 보니)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이 영상 외에도 지금 보면 신생아실의 CCTV가 2시간 정도가 지워졌다고 하는데 이건 혹시나 또 다른 뭔가 증거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충분히 불러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성배]
신생아 부모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본 게 지난 20일 오후 5시 전후로 2시간 분량의 CCTV 영상이 삭제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모 측이 병원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영상을 삭제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도 간호사의 학대와 골절사고 인과관계 외에도 CCTV 영상이 사라진 경위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영상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영상이 별다른 이유 없이 2시간 분량 삭제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입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병원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일종의 의료사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골 골절의 원인을 놓고 서로 이렇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는 게 사실 법정에서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닐까요?

[이중재]
굉장히 어려워요. 저건 기소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저도 검사 시절에 이런 수사를 꽤 해 봤습니다마는 의사들도 기본적으로 다른 의사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호의적으로 의사 쪽에 좀 중점을 둬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일반 검사들이나 경찰관들은 의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고. 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기관으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

런데 결국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개골 골절이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지금 CCTV 영상이 한 2시간 정도 지워졌는데 그게 정말 거기에 결정적인 장면이 나온다면 좋죠. 예를 들어서 그 시간대에 아이를 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리는 이런 장면이 있다든가 그러면 두개골 골절하고 상당히 인과관계가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로는 두개골 골절이 났는데 예를 들면 대학병원으로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체하다가 지체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가 악화됐다든가 이런 점을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입증할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과실치상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충분히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단지 저 CCTV만으로도 시청자가 보기에 분명한 아동학대로 보이는데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죠.

[이중재]
아동학대는 맞아요. 아동학대는 맞는데 지금 아이를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한쪽으로 들어서 침대에 내동댕이쳤다. 이 정도면 그냥 아동학대인데 저 자체로도 물론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사람 인신구속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저건 이미 CCTV 영상도 다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죠. 그리고 저 간호사가 갑자기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직업도 불분명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게 아이를 한번 침대에 내동댕이쳤고 수건으로 얼굴을 쳤다고 해서 아이한테 심각한 상해가 올 정도의 그런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도 저건 영장을 발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앵커]
그러니까 영장은 발부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 이 간호사에게 아동학대로도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이중재]
아동학대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한데.

[앵커]
그런데 골절...

[이중재]
과연 아동학대만으로 끝나면 저게 지금 두개골 골절의 원인을 못 밝히고 수사가 종료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수사의 핵심쟁점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구급차가 흔들려서 두개골 골절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피해자 쪽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중재]
그건 법률적으로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기소를 하려면. 기소를 하려면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되고 또 법원에 가서도 그것 때문에 아이의 두개골 골절이 왔다, 이건 검찰이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요? 그러면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을까요?

[이중재]
그러니까 진술을 받는 거죠. 관련 분야의 의사들 진술도 들을 테고 또 무슨 의학협회라든가 이런 데 자문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앵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아동학대 혐의로 이 해당 간호사는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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