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순당 갑질 의혹'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국순당 갑질 의혹'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19.11.12.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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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하는 등 '갑질' 의혹으로 기소된 전통주 전문기업 국순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할당한 뒤 실적이 저조한 도매점들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방식으로 도매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국순당의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에 주도적으로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와 매출에 관한 정보를 경쟁 관계인 자사 직영점에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국순당이 매출목표를 할당해 채울 것을 독려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다만 퇴출대상으로 지목된 도매점에 공급물량을 줄이고 전산을 차단해 스스로 문을 닫게 한 부분은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이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알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대표 등이 도매점들의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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