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봉 33억 미신고 축구 선수...법원 "9억 세금 더 내야"

해외 연봉 33억 미신고 축구 선수...법원 "9억 세금 더 내야"

2019.11.10. 오후 1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 씨, 중국 구단 연봉 33억 원 소득 신고 제외
세무 당국 "9억 원 더 내라"…A 씨, 행정 소송
"양국 주거 있는 경우 인적·경제 관계 등 종합 고려"
AD
[앵커]
해외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을 신고하지 않은 축구 선수에게 9억 원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남아 있고,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했다면 소득세 납부 대상자라는 판단입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 대표 출신 프로축구 선수인 A 씨는 지난 2016년 중국 프로리그로 진출해 2년간 활동했습니다.

A 씨는 이적한 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중국 구단에서 받은 연봉 33억 원은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세무 당국은 A 씨가 신고하지 않은 연봉을 총소득에 합산해 9억 원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고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원을 거쳐 법원에 행정소송까지 냈습니다.

A 씨는 2016년 대부분 중국에서 생활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중국에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낸 만큼 국내에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배우자와 자녀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가족들이 국내에 머물며 수입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생활비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2016년 당시 A 씨 본인의 국내 체류가 140일이 넘을 정도로 비교적 장기간이란 점도 고려했습니다.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와 생활 관계 등을 구체적인 판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과 중국에 모두 주거를 가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는 우리나라라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국내와 해외 거주했을 경우 중대한 이해 관계 중심지가 어딘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납세 의무를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