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 안 거친 내시경 검사...법원 "비급여 대상"

의사 진료 안 거친 내시경 검사...법원 "비급여 대상"

2019.11.10. 오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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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나 권유 없이 환자의 요구로 내시경 검사를 했다면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경기도에서 A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 개인의 짐작이나 판단으로 대장내시경 검사 등을 희망한 경우 나중에 진료상 필요했다고 밝혀지더라도 비급여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환자들이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 등의 증상을 기재했지만, 증상만으로 즉시 대장내시경 검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의 확인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의원 소속 의사들은 보건복지부의 현장 조사 결과 비급여 대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천백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증상을 확인해 필요한 환자들만 검사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실제 증상이 있어 진료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건강검진 차원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A 의원은 환자들에게 증상이 있으면 건강보험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뒤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 60명의 비용을 급여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복지부로부터 부당 청구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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