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내일 추가기소...조국 곧 소환될 듯

정경심 내일 추가기소...조국 곧 소환될 듯

2019.11.10. 오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만기일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예정인데요.

조 전 장관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나서 지금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환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내일이 구속 만료일입니다. 검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윤성]
글쎄요. 구속 만료일이 10일날로 다가왔죠. 그런데 사실 8일날에 소환조사 여섯 번째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는 그게 소환조사가 없는데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동안 구속되고 난 이후에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요.

또는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수사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검찰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은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막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일 구속 만료이기 때문에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는 생각을 못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3차례 검찰조사에 불응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나 아쉬운 대로 내일 구속 만료일에 맞춰서 추가 기소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찰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구속기간까지 연장해서 내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 교수 구속 기간에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론들이 곧 소환한다,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내일이 구속 만료일인데 아직 소환을 안 했어요. 왜 이렇게 조 전 장관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걸까요?

[손수호]
우선 검찰 입장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도 지금 피의자입니다. 즉 검찰이 볼 때는 조국 전 장관도 범죄를 범했다는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는 중이거든요.

더군다나 이미 구속되었고 또 일부 기소됐고 내일 기소가 예상되는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여부도 검찰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접 불러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을 부르기에는 아직도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앵커]
공모 여부를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못 잡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섣부르게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할 경우에 오히려 검찰수사 방향 등이 노출되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얻는 것은 없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또한 여론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여론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보자면 수사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진행되는 중이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서울대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며칠 전에 있었거든요. 11월 5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늦게 진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원인은 둘째로 치고 그 압수한 결과, 압수물에 대한 분석작업이 필요한데 그 압수물 분석작업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기 위한,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차질이 없다는 분석도 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 아니면 이미 이상해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약간 좀 이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고요. 일단 정 교수를 검찰이 추가 기소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추가 기소에는?

[오윤성]
지난 번 9월 6일날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일단 기소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추가 기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남은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습니다. 총 11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앵커]
지난번에는 11가지 혐의였어요, 구속영장은.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에서 허위신고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등에 관련된 것. 그리고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돼서는 업무방해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법 위반, 또 증거인멸과 연결해서는 증거 은닉 교사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하고 난 이후에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결국 사모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조국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이라든가 또는 계좌 추적이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렇게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포함을 해서 기소 후에도 추가조사를 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언제 소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찰이 전반적으로 행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을 추가 압수수색했고 또 금융거래 내역도 압수수색 내용을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혐의들일까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손수호]
좀 짐작 수준에 그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융거래 내역까지 본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내에서 누구에게 송금을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보자면 결국 펀드 관련된 부분.

[앵커]
사모펀드와 관련되어 있다.

[손수호]
또 그와 관련돼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취득했다. 그리고 또 저가에 취득할 기회를 얻었다. 또 그렇게 취득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을 검찰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본시장법을 함께 위반했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뇌물 관련된 범죄까지 성립한다면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즉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던 공무원 신분에서 이러한 금전적인 특혜를 받고 또 그에 대해서 대가성까지 인정된다면 이건 뇌물이 되니까 수뢰죄가 될 수 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구속됐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러면 사실상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어떤 혐의로 과연 조국 전 교수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이냐. 또 만약 기소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거기까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내일로 다가온 정 교수 구속 시한 앞두고 검찰이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또 검찰이 이번 주쯤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국 전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또 의전원 입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4일 만이라서 검찰수사 착수가 너무 늦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윤성]
사실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던 것이 지난 9월 16일이니까 지금까지 한 54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바로 고발인 조사, 즉 다시 말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고발했었던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 소장을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에 착수를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발을 했던 그런 시민단체 측에서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관련되어서 뇌물 수수라든지 사후수뢰, 업무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여러 가지 네 차례 추가고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 속도가 늦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나경원 원내대표를 소환을 하거나 또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제 어떤 의혹들이 조사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합니다. 아들, 딸 두 부분이 다 거론이 되고 있어요. 아들의 논문 특혜 의혹, 더불어서 딸의 입시 특혜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는 걸까요?

[손수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아들 관련해서는 논문 작성함에 있어서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리고 또 딸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대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또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학사 과정 관련해서 특혜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 후에 재단법인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그 후에 바로 딸이 이사로 들어갔다.

[앵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이 사유화 의혹도 지금 논란입니다, 말씀하신 것.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법인 관련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내용으로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 수사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고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선 고발인부터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과연 이야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떤 사정인지 등을 청취한 다음에 그러면 그다음에 피고발인을 불러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는 이제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할 것인지 또는 정말 불러서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한 도덕적인 비난 수준을 넘어서 법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지난번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추궁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다른 야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당연히 맞죠, 타당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건에 대한 배당 또 수사의 강도, 절차, 시기,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검찰에 대한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상당 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한 국민들의 검찰 입장에서 볼 때 오해, 그런 오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혐의사실이 없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실 것 같아요. 화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앞서 전해 드린 양현석 전 YG 대표. 경찰 조사받고 14시간인가요? 긴 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를 했습니다. 일단 관련 장면부터 보실까요.

[양현석 / 전 YG 대표 : (혐의 인정하셨나요?) 경찰 조사인데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 바랍니다.]

[앵커]
양현석 전 YG 대표. 참 많은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부터 해서 해외 원정 도박, 성접대 여러 가지 혐의로 여러 차례 소환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혐의로 구체적인 조사를 받은 걸까요?

[오윤성]
지난번에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한 여성 제보자가 공익위원회에다가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마약과 연관돼서 아이콘, 즉 YG 소속으로 있는 아이콘의 비아이에게 대마초를 구해 달라고 한 그런 구매 의혹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것을 최초에는 그렇게 진술을 했다가 나중에 진술 번복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번복을 하게 된 그것이 왜 그러냐라고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그 당시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서 협박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회삿돈으로 A씨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하는 혐의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비아이가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에 대해서 결국은 협박을 해서 수사 방향을 갖다 틀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범인도피교사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난번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양현석 전 대표가 들어가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주요 혐의는 바로 협박 그리고 업무상 배임 그리고 범인도피교사.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아이돌입니다. 비아이, 이 친구의 마약 의혹 관련 사건이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건데 그걸 되짚어보니까 당시 공익제보자를 협박했고 회삿돈으로 이 사람을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고 또 당사자인 비아이가 수사를 피하도록 범인을 도와줬다. 이런 혐의, 세 가지 혐의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혐의 같은데 구속영장을 지금 경찰이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병처리 여부를 곧 결정할 예정인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호]
우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속되어야죠. 그런데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죄를 범했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전제고요. 거기에 더해서 도주의 염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도주의 염려는 현재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텐데 이 증거 인멸에 장차 앞으로 증거인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거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이 문제되고 있는 범죄 혐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어떤 제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이라면 그렇다면 앞으로도 구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일인물에게 또 연락해서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짐작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증거인멸이라고 할 때 이 증거라는 게 증거물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증거라는 건 사람이 말하는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진술도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람에 대해서 회유를 할 수 있다면, 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문제되는 그런 죄의 문제되는 혐의점들을 볼 때 경찰 입장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사건이 몽골 헌법재판소장 얘기입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헌법소장. 기내에서 승무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오윤성]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인데요. 몽골인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우리 국적기를 타고 오는 과정에서 승무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한 것이 밝혀졌고요.

또 그 사람 이외에 또 한 다른 몽골인을 같이 성추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9시 40분에 제2터미널 입국장으로 오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직책이 몽골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식을 듣고 한국 주재 몽골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이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면책특권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연 이 사람이 면책특권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일단 나중에 와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고 출국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면책특권이 아닌데 왜 출국을 시켰느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던 그런 사건인데요. 지금 들어와서 2차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 헌법재판소장이다 보니까 사건 직후에 면책특권을 주장을 하면서 조사를 거부하려 했던 사실이 알려져서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상 면책특권,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손수호]
그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해서 해당 국가, 특정 국가에 주재하는 외교관, 그리고 또 그 주재하는 외교관의 가족은 그 해당 국가에서 그 주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그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도르지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설령 외교관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주권면제 처벌면제대상이 아니고요. 또 국제 관습법도 있습니다. 국가지도자에 준하는 사람에게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무리 헌법재판소장이라 하더라도 국가원수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검토를 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인물은 아닌데 경찰이 당시에 첫 번째 현장에 출동해서 정확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출국을 허용했다는 점에 대한 그런 비난이 일단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외교상 면책특권 여부 때문에 잠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아닌 것으로 되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도르지 소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윤성]
보통 보게 되면 말이죠. 이게 단순 추행죄 같은 그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이라고 하는 것이 징역 10년 이하에 벌금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검찰에서 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공판절차 없이 바로 약식명령으로 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절차인데.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헝가리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추행을 하고 난 뒤에 그 나라를 갈 때 사실 이게 우리가 벌금형 한다 하더라도 만약 그 나라 가서 벌금을 안 내버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관금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달 12월까지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원이 나오든 150만 원이 나오든 간에 그걸 내고 출국을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몽골 사람이 아니고 적어도 몽골 헌재소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몽골과의 외교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벌금형이 나오고 그 돈을 보관금으로 내게 되면 출국금지가 돼서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가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것은 본인의 몫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처리할 것으로 봅니다.

[손수호]
교수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면 교수님 말씀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약식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보안법에 보면 직무집행방해죄나 항공기 내의 협박죄 이런 건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어요. 검찰에서 그런 죄들에 항공보안법에 저촉된다 그러면 약식기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찰에서는 굉장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만기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예정이고 조 전 장관 소환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번 주 사건사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