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처벌 가능할까?

'기내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처벌 가능할까?

2019.11.07. 오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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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2차 조사 이후 일단 석방됐습니다.

출국 정지 상태라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벌 가능성을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성 승무원 강제 추행과 협박 혐의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와 달리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뒷자리에 있던 다른 몽골인이 한 일이라며 잡아떼던 태도와 달라진 겁니다.

2차 조사 뒤 일단 석방됐지만, 출국 정지 상태라 몽골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체포 당시 주장했던 면책 특권 대상이 아닌 만큼 형사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최단비 / 변호사 : 헌재소장 같은 경우에 몽골 대사관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빈 협약에 따라서는 면책특권 대상자가 아니다.]

그렇다고 경찰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조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출국 정지 기간을 열흘로 한데다 헌재소장이라는 지위상 장기 억류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국 정지 기간 안에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 처벌은 어렵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양자조약을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르면 자국민 인도 불허라는 게 있습니다. (자국으로)돌아가면 그다음부터 처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도르지 소장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약식 기소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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