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감 따는 건 공관병 업무?...인사 청탁은 전우애?

[팩트와이] 감 따는 건 공관병 업무?...인사 청탁은 전우애?

2019.11.07. 오후 10: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역사적으로도 불법 인권유린이 분명한 삼청교육대를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으로 공분을 산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공관병 갑질 논란과 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어디까지 사실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박찬주 / 전 육군 대장 : 감을 따라고 했다 골프공을 주우라고 했다 하지만, 제가 부려 먹는 게 아니고 편제표에 나온 대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에서 공관병의 잡무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습니다.

[윤형호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육군 대령 출신) : 미군은 부대 관리 시설 유지 전반적인 업무를 고용원들이 100% 수행하니까 군인들이 그걸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감 따는 게 공관병 업무는 아닙니다.

육군 규정은 '과목 수집'을 특정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근무병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부 규정일 뿐이라, 일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진 않지만, 응당 따라야 할 지시로 여기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이병록 / 정의당 영입 인재(해군 준장 출신) : 당사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저도) 섬에 있을 때 혼자 외로우니까 꽃씨도 많이 뿌리고, 비가 오면 옮겨 심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 낙서에 군대가 화단이냐, 그래서 저 혼자 옮겨 심고 다 했거든요.]

게다가 '공관병 갑질' 논란의 핵심이었던 박 전 대장 부인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표명렬 /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육군 준장 출신) : 과거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런 군대는 백전백패예요. 인격적인 대접 안 하고 사적인 영역의 그런 일을 막 시켰는데 전투가 벌어지면 그 상관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박찬주 / 전 육군 대장 : 민간인은 군사법원에 세울 수 없다는 헌법 2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전역을 보류시켜 굳이 군사재판에 회부해 모욕했다는 주장.

하지만 군 검찰의 수사 착수 시점은 박 전 대장의 자동 전역일보다 앞섭니다.

군인 신분에서 시작된 수사이고, 다른 의도로 의심할 정황은 없었다는 게 1,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갑질이 아닌 인사청탁 등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장은 인사 청탁 역시 전우애 때문에 딱한 사정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부하 직원이 친분을 이용해 정상 절차를 무시한 채 청탁을 한 결과 이미 확정된 인사까지 뒤집은 것으로 나옵니다.

친분 있는 부하의 청탁을 들어주는 바람에 친분 없는 다른 '전우'들이 공정한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박 전 대장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