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곧 입국...향후 수사는?

'승무원 추행' 몽골 헌재소장 곧 입국...향후 수사는?

2019.11.0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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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위층 인사의 성추행 논란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50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얘긴데요.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재 소장이 지난달 31일,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통역을 담당했던 몽골 국적의 승무원에게도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했다고 전해져 더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르지 소장은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몽골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도르지 소장이 해당 항공기를 탑승하긴 했지만, 승무원을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추행은 당시 소장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다른 몽골 남성이 했다면서, 한국의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승무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했고, 당시 기분이 나빴다며 도르지 소장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공분을 일으킨 건 다름 아닌 우리 경찰의 초동 대처였습니다.

사건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이 면책특권이 있다는 도르지 소장 측의 말만 듣고, 풀어준 겁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에 출석한 경찰청 차장도 당시 현장 직원이 면책특권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면서, 석방 다음 날 도르지 소장을 다시 조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임호선 / 경찰청 차장 : 출동 나간 직원이 (도르지 소장이) 외교관 여권을 갖고 있어서 제시해서 면책 특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미흡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교부에 문의하도록 매뉴얼에 담겨 있었는데….]

도르지 소장은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회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한국에 입국하면 수사에 협조하기로 조율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어처구니없었던 초기 대응 실수를 바로잡고, 성추행과 협박 의혹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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