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20년 전엔 이메일도 불법"...이재웅 반론 사실일까?

[팩트와이] "20년 전엔 이메일도 불법"...이재웅 반론 사실일까?

2019.11.02.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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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 때도 퀵서비스 편지 배달 단속 거의 전무
’타다’ 경찰에서 무혐의…검찰에서 기소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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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지만, 정작 정부는 성급한 개입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과거엔 이메일도 불법이었다며 정부의 뒤늦은 판단을 비판했는데요.

'타다'의 주장,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 이메일이 시작될 때도 불법이란 지적이 있었다. 퀵서비스 편지 배달도 2010년까지는 불법이었다"

'타다'가 불법으로 기소되자, 이재웅 대표가 법을 지키며 혁신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말입니다.


1. 과거엔 이메일도 불법?

1960년 만들어진 우편법이 우편 사업을 정부 독점으로 규정해 민간의 서신 배달을 금지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우편법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아 지금은 물론, 과거에도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조성녀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 사무관 : 우편법은 오프라인으로 배달되는 거에 대해서, 인쇄해서 유형의 우편물로 배달하는 것까지가 사업 영역이지 이메일 서비스까지 규제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2. 과거엔 퀵서비스 편지 배달도 불법?

퀵서비스 편지 배달은 우편의 영역이라 불법이었던 게 맞습니다.

2011년 한미FTA 합의로 우편 업무에 대한 국가 독점이 일부 예외 조항으로 풀리고 나서야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퀵서비스 편지 배달을 적극 처벌하진 않았습니다.

'타다'도 일단 운영을 하면서 제도를 만들자는 게 이재웅 대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3. 경찰, '타다' 무혐의 처분?

지난 4월 경찰이 '혐의 없음' 의견으로 '타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사실입니다.

검찰도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검찰(에 고발돼 내려온)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휘받고 송치하는데 그때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검찰하고 협의 다 한 거예요.]

검찰은 당시엔 경찰의 의견을 존중했고, 이후 보완 조사로 결론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입법 취지로 보면 '타다'에 위법의 여지는 있고, 그동안 정부의 중재에도 택시업계와 '타다'가 접점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의 기소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선 만큼, 재판에 가기 전에라도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YTN 이정미[smiling37@ytn.co.kr]입니다.


인턴기자 김미화[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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