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서 실형..."수많은 지원자 배신"

'채용 비리' 이석채 전 회장 1심서 실형..."수많은 지원자 배신"

2019.10.30. 오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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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KT 부정채용’ 유죄…이 전 회장 실형
재판부 "이 전 회장 부정 채용 지시 사실 인정"
"KT 채용 엄격하지만…이석채, 재량으로 채용"
같은 혐의로 기소된 前 KT 임원들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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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의원 딸 등 유력 인사 자녀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부정 채용 지시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고, 이는 통신 기간사업자인 KT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반년 가량 이어진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부정채용 의혹 정점에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증거를 볼 때 이 전 회장이 부정 채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KT는 국가 기간통신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기업과 달리 채용 과정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과정의 엄격함이 요구되지만 이 전 회장이 무한한 재량권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 전 회장이 문제가 생기자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유열 /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 (오늘 공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판부는 이번에 드러난 부정채용은 공개채용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수많은 지원자에게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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