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중 울음"...신생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낙태 중 울음"...신생아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 구속

2019.10.29.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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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낙태 수술을 하던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며 나오자 일부러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의사를 구속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의 불법 낙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집도하던 60대 의사 A 씨는 아기가 살아서 나오자 갑자기 살해했습니다.

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분명히 살아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산부 B 씨는 임신 34주차였습니다.

보통 임신 34주차는 태아의 몸무게가 2kg 안팎을 보이고 감각 체계도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현행법은 부모의 신체 질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 해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당시 임산부의 경우) 모자보건법상의 예외 사유가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34주면 그때 출산했더라도 생존율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재판부는 지난 25일 문제의 병원이 폐업했고 진료 기록도 없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낙태 수술은 인정하면서도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조만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kimdy081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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