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檢,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김학의 "기억 없다" 혐의 부인

[기자브리핑] 檢,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김학의 "기억 없다" 혐의 부인

2019.10.29. 오후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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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뇌물수수와 성 접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결심 공판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게 7억 원의 벌금을, 3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진 지 6년 만입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범죄 중대성과 죄질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되지만, 김 전 차관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김 전 차관 범행에 대해 법정 제출 사진과 관여자 증언 등에 의해 모두 입증됐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 관련 김 전 차관 혐의를 말씀드리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모두 1억7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전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천여 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죠.

김 전 차관은 또 2006년 9월부터 2007년까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앵커]
김 전 차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김 전 차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반성하지만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살펴보겠습니다.

김 전 차관은 "누구한테 내 평생 뇌물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명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 윤 씨로부터 골프 경기비 등을 접대받은 사실 등도 부인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만, 알게 된 경위는 정확히 모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별장 성 접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고, 문제의 별장 동영상으로 인해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별장 성 접대 관련 검찰 측 질문에 아내를 언급하다 큰 소리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하다며 무죄 선고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 다음 달 22일 오후 2시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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