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임직원들에 징역 1∼4년 구형..."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

檢, 삼성 임직원들에 징역 1∼4년 구형..."사상 최대 증거인멸 범행"

2019.10.28. 오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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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원들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서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이 모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박 모 부사장과 김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없어진 자료 숫자를 보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엄중한 단죄를 통해 같은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 임직원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회사가 어렵게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 해선 안 될 일을 해 후회가 막심하다고 밝혔고, 박 부사장도 회사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한다는 판단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12월 9일로 지정하고, 기록 검토 등의 과정에서 변수가 생기면 기일 변경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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