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검찰,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법정으로 간 '타다 논란'...검찰, 쏘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2019.10.28. 오후 9: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분신’ 극렬 항의
택시업계, 쏘카·VCNC 대표 검찰에 고발
AD
[앵커]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방식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의 영업 확장에 대해 택시업계에선 불법 택시 영업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해왔는데 이제 법원에서 불법 여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차량 공유 서비스가 출시될 때마다 택시업계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이어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등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생존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일부 기사는 분신 등 극단적 방법으로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욱 대표와 렌터카업체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법 영업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종갑 /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지난 2월) :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자동차 소유를 줄여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발장 접수 8달 만에 검찰이 쏘카 이 대표와 VCNC 박 대표를 법인과 함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타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은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걸로 본다고 밝혀 불법 영업 행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끝에 검찰이 업체와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택시 영업권을 침해한 불법인지, 새로운 방식의 공유경제인지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전준형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