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검찰 정보기능 즉시 폐지하라"

檢개혁위 "검찰 정보기능 즉시 폐지하라"

2019.10.28. 오후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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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권고안 발표…"대검 등 정보수집 기능 폐지"
’범죄정보과’→’수사정보과’로 변경…기능 대폭 축소
’하명 수사’ 부작용 방지…개혁위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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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수집을 전면 중단했는데, 대검이 아예 정보 수집에 손대지 말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여섯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원장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반부패수사부가 남아있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광주지검의 수사정보 수집기능도 없애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각급 검찰청 기관장이 정당·시민단체 등의 동향을 보고하도록 한 검찰보고사무규칙 조항도 고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은 범죄정보과 이름을 수사정보과로 바꾸고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검찰의 동향 보고가 과거 정권에서 '하명 수사' 등에 악용돼 온 부작용을 막으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위는 검찰의 이런 자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정영훈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 : 범죄정보를 수사정보로 명칭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인원도 한때 15명까지 줄었다가 어느새 3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가 수집돼 정치적으로 은밀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동향 수집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공식적으로 입수한 범죄 관련 정보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기능만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보기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권고안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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