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항소심 벌금형 감형

[기자브리핑]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항소심 벌금형 감형

2019.10.28. 오후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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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이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의원은 재판 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방송법 최초 유죄 인정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방송법은 방송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됐습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죠.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 의원 행위가 방송법을 위반했다, 즉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이 의원이 KBS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등 정부 대처 문제 보도에 대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발언이 방송 편성에 대한 간섭이라는 겁니다.

결국 청와대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였고, 오보를 지적한 것이라는 이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유죄로 봤지만, 감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 의원이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벌인 정당한 직무집행은 아니지만,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관련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유지한 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 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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