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완충지역'에서 총기포획 허용

내일부터 '완충지역'에서 총기포획 허용

2019.10.27.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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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인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총기포획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총기포획이 금지됐던 완충지역 5개 시군에서의 총기포획을 내일(28일)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 완충지역은 경기도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양, 그리고 강원도 화천을 말합니다.

총기 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에서부터 민통선까지 북상하는 식으로 총기 포획을 실시해 멧돼지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멧돼지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달 중순까지 파주·연천과 철원 동부권역 등 3개 권역에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강원 동북부 권역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본격적인 번식기인 다음달 부터 멧돼지의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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