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빌딩 대금 빼돌린 정황 포착...30일 파기환송심

최순실, 빌딩 대금 빼돌린 정황 포착...30일 파기환송심

2019.10.27.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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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빌딩 대금’ 수사…30일 파기환송심
최순실 소유 ’미승빌딩’ 지난 1월 120억대 매각
일부 강요 무죄…’징역 20년’ 형량 영향 적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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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모녀가 백억 원대 빌딩을 판 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각대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이번 주 시작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순실 씨가 소유했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입니다.

지난 1월 120억 원대에 팔렸습니다.

빌딩을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19억 원인데, 최근까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 모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매각대금을 숨기고 있다며 최근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매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딸 정유라 씨가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 정 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위법하게 자신의 위치를 추적했고,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았는데 무작정 들이닥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정 씨 남편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렸고,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 씨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오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최 씨의 강요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무죄로 본 혐의가 뇌물이나 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된 혐의들보다 비중이 작아서 형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처음 법정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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