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법원 "혼인중 태어난 아이, 유전자 달라도 친자"

[뉴스라이브] 법원 "혼인중 태어난 아이, 유전자 달라도 친자"

2019.10.24. 오전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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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에서 관심을 끄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전자가 달라도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그 사이에 생겨난 아이는 친자식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건가요?

[승재현]
이 판례를 바라볼 때 두 가지 점을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사실은 불임 가정에서 아이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안 해 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이를 정말 간절히 가지고 싶고. 그래서 남편의 동의 하에서 제3자의 정자를 가지고 인공수정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생물학적 DNA는 남편의 것이 아니라는 그 하나가 있고 또 이 여성이 다른 남자와 같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중에 다른 남자와 혼외관계로 임신을 해서 아이가 출생했는데 그 둘 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친생자다, 네 아들이다.

다른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네가 나중에 상속까지 해 줘야 할 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입양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한다면 굳이 DNA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건 친생자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혼외 관계로 임신해서 출산하는 경우에도 83년에 전원합의체가 나와서 해외에 있다든가 명확하게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정이 아니라면 그것이 친생자로 우리는 추정을 받아야 되고.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친생부인해소와 친생자 강제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는데 앞에 있는 소는 딱 2년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2년 내에 무조건 제기를 해야 되는 재측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키웠다면, 그 2년이 지났다면 비록 그것이 혼외자라 할지라도 신고, 친생자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따로 내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 DNA를 통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통해서 만난 아이도 네 아이가 되는 것이고 혼외자도 네 아이가 된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혼외관계로 인해서 낳은 아이라는 것을 알고 2년 이내에 그걸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앵커]
많은 분들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지만 인공수정으로 해서 합의 하에 아이를 낳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혼외관계로 해서 태어난 아기까지 내 아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단비]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사실은 보여요. 그런데 앞서서 승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대법원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아이가 이 아버지의 아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법에 친생추정이 있는데 친생추정은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법률혼인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엄마는 누가 봐도 아이를 바로 낳았기 때문에 엄마와 아이의 관계는 바로 인정이 되는데 아빠는 그게 없으니까 법에서의 친생 추정으로 당신의 아이라고 추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바로 그 부부의 아이가 되고 이 추정을 하는 이유가 가족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킴으로써 가족 간의 안정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복리도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친생 추정이 안 되면 아이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만이 이 아빠의 아이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추정을 해 주는 것이고. 하지만 아주 예외적으로 누가 봐도 법률혼이지만 같이 안 살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이럴 때만 추정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법률혼이라도 아빠에게 다시 내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인지청구를 해서 아이 아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지 만약에 유전자라든지 이런 게 누가 봐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로써 이것을 번복을 해라. 그런데 이 사안은 2심도 그렇고 3심도 그렇고 내용은 다르지만 다 인정을 해 준 이유가 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 아이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일정 부분 자신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그건 입양과 같은 것이다.

그럼 입양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공수정을 한 아이도 인정을 해 준 거랑 똑같은 것처럼 입양도 똑같이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유전자가 달라도 우리 아이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친생을 추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대법원도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 부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친생추정의 예외를 바로 이렇게 폭넓게 인정을 하면 아이의 복리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판례입니다.

[승재현]
대법원 판례 중에 저희가 1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민유숙 대법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83년에 변호사님이 잘 말씀 주셨다시피 그때는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유전자 검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웠을 때였고 사실 이게 정말 내 아이냐, 내 아이가 아니냐를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판단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DNA 검사라는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결혼 중에 친생추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명확하게 과학기술이 발달된 현재의 시점에서는 이런 경우 명확하게 유전자가 다른, 정확하게 내 아이가 아닌 점이 일견 명확하다면 이 경우에도 친생관계를 조금 불인정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법률용어가 좀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요. 친생자부인의 소, 제척기간, 친생 추정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판결 내용은 사실 똑같았어요.

내용은 2심에서 약간 좀 달랐지만 일관적으로 나온 것은 법적으로 판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지금 이 아이의 안정을 빨리 해 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을 법이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번 판결에서 좀 의미있는 문구 중 하나가 유전자만이 가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재혼가정도 있고 입양가정도 있고 반드시 유전자만으로 가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아이가 아닐 거라고 의심은 했지만 그래도 내 아이로 사랑으로 키웠으면 그것은 법이 보호해 주는 가족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지금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지금은 저희가 낯설고 생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판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승재현]
그러니까 앞으로 뒤하고 나누셔야 되는데 앞에는 인공수정 때문에 DNA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동의했으면 그 부분은 당연히 가족이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결혼 중에 아이가 그 태어났을 때 아이의 복리를 생각해서 다소 간에 불륜이 있었던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아버지가 아이를 내 아이라고 인정하고 키웠다면 사후에 그 아이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가족의 관계로부터 이탈시킬 것이 아니라 가족이 같이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키운 아이도 속으로 낳지 않은 아이도 키웠다면 내 아이라고. 우리가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입장을 아마 대법원이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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