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2019.10.24. 오전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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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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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 말 조 전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58일 만에 부인 정 교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변호인 측 협조를 받아 정 교수 건강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향후 수사 절차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정 교수 건강상태와 관련해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영상과 신경외과 진단서 등 필요로 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며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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