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택시업계 '타다' 금지 대규모 집회...위법성 논란은 진행 중

[기자브리핑] 택시업계 '타다' 금지 대규모 집회...위법성 논란은 진행 중

2019.10.23. 오후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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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 택시 업계 집회이군요?

[기자]
오늘 오후 서울 개인택시 운전자들이 국회 앞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퇴출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측 추산 1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타다가 정부의 상생 협의안 등을 거부하고 고용 시장의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타다 서비스 근간이 되는 여객운송법 예외 규정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택시 업계와 타다 서비스 사이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부분입니다.

먼저 택시업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들어 타다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시 국토부장관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임차한 자동차로 유상운송 사업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근거로 택시업계는 타다 측이 "법망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여객사업자 면허 없이 차로 승객을 실어나르고 수익을 거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승합렌터카의 기사 알선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택시업계는 타다가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타다 운전자의 90%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들이 위장도급와 직접 고용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택시업계와 타다를 둘러싼 문제는 확산되는 모양이죠?

[기자]
네, 타다가 서울, 분당, 과천과 인천 지역에 한정된 출발 지역을 확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달에만 경기도 성남과 부천시, 광명시 등 4곳이 출발 지역이 추가됐고, 인천공항 24시간 호출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갈등이 더 커질 전망인데요.

관련해서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이 목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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