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배에서 성추행...경찰, 기관장 수사

3개월간 배에서 성추행...경찰, 기관장 수사

2019.10.22.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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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 도중 기관장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 면허 소지자가 일정 기간 승선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창원에 있는 모 해운업체 소속 50대 기관장 A 씨가 성추행 혐의로 해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병역 복무하는 20대 3등 기관사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지고, 상습적으로 폭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해운업체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정작 회사는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며 이는 2차 피해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선의 경우 한번 출항하면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해경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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