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세금 안 내도 된다"

법원 "항공사, 제휴 마일리지 세금 안 내도 된다"

2019.10.20.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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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를 통해 마일리지를 쌓아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항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제휴 마일리지 제도는 카드사 등이 고객의 거래실적을 항공사에 통보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도록 하고, 그만큼의 정산금을 항공사에 미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판부는 제휴사가 주는 정산금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해 받은 것이 아니라며, 제휴 마일리지가 '금전적 대가'가 아닌 '직접 깎아 준 돈', 즉 에누리이므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고 있으므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제휴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된 79억 원의 부가세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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