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곧 시작...25일 이재용 재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곧 시작...25일 이재용 재판

2019.10.20. 오후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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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시작으로 재판이 이어집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섭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뇌물 액이 크게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지난해 2월) :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열릴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말의 사용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고, 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 대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8월) :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은 50억여 원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되면 형량이 높아져 다시 수감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도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됩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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