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비행 '깜깜이' 단속...외국 항공사는 사각지대

음주 비행 '깜깜이' 단속...외국 항공사는 사각지대

2019.10.19. 오전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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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항공사에 '비행 전 음주 측정' 권고
운영 방식은 항공사 자율…곳곳에서 문제점 발견
음주 비행 적발되면 항공사 과징금 4억2천만 원
외국계 항공사, 정부 권고 따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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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이번 주, 한 항공사의 기장이 음주 검사의 결과를 무시하고 비행을 한 데 이어 기록 조작까지 시도했던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허술한 감독 체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없는지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국내 모든 항공사에 권고한 내용입니다.

항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개별 항공사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 현장에선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의 경우, 조종사가 대리 측정을 시켜도 달리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항공사 관계자 : 관리자가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누가 대신해서 측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알 수는 없죠.]

음주 비행이 적발되면 과징금 등을 물어야 하는 항공사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습니다.

기록 조작이나 은폐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장룡 / 한국항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 (항공사별로) 일주일에 몇 회에 대한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또 그 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같이 수행을….]

정부의 권고를 따를 필요가 없는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음주 비행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정부의 불시 단속인데, 그나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계 항공사에 대한 단속 횟수는 109회로, 전체 운항 편수의 0.01%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이 때문에 보안 검색대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 해외로 나가는 모든 승무원을 단속하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행착오는 겪겠습니다만, 하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해외 항공사든 국내 항공사든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잘 적용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YTN 보도 이후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한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런 노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좀 더 촘촘한 규제를 위한 노력과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대겸[kimdk10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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