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 1억3천만 원 배상"

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 1억3천만 원 배상"

2019.10.18.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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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진 故 한경덕 씨 유족에게 서울교통공사가 1억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씨 유가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한 씨 부인에게 4천5백만 원을, 세 자녀에게는 각각 2천9백만 원 등 총 1억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지체장애를 앓고 있던 한 씨는 2017년 10월, 서울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던 중에 계단 아래로 떨어졌고, 석 달 뒤에 숨졌습니다.

이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한 씨의 조작 실수가 아니라 리프트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울교통공사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우준[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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