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향토대백과는 창작물 아냐"...2심도 저작권 패소

"조선향토대백과는 창작물 아냐"...2심도 저작권 패소

2019.10.18.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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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최초로 공동 편찬한 북한 지리서 '조선향토대백과'를 정부 산하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북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용역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김 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1999년 중국 조선민족문화연구소 주선으로 북측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와 협의해 남북 공동으로 조선향토대백과를 편찬했습니다.

대한지리학회는 지난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는데, 평화문제연구소는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은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 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평화문제연구소가 조선향토대백과의 출판권자는 맞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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