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 문서 공개해야"...2심도 원고 승소

"한·EU FTA 협상 문서 공개해야"...2심도 원고 승소

2019.10.18.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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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 간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변리사 남 모 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문서들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정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보다 보호되는 국익이 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1년 7월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각종 협상 내용과 참석자, 관련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관련 중요 사항과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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