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압수수색 중

검찰,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압수수색 중

2019.10.18.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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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당시 의원총회·규탄대회 영상 자료 확보 중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 110명…한국당 60명
윤석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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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국회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국회방송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검찰이 국회방송을 압수 수색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있는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실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놓고 갈등이 극에 달했던 4월 당시, 여당과 야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의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대변인실은 검찰이 해당 자료를 요청해왔지만 개별 정당 행사자료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 수사가 장장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상황 좀 정리해보죠.

[기자]
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10명이나 됩니다.

한국당 소속 의원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7명 그리고 정의당 3명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출석 요구가 있은 뒤에 황교안 대표만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황 대표는 다른 의원들은 검찰 수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고, 본인도 묵비권을 행사한 뒤 돌아갔습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제 있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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