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는 후배가 제안"...조국 동생 반박

"채용비리는 후배가 제안"...조국 동생 반박

2019.10.18.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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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후배가 제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얘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동생 : 박 모 씨라고 제 후배가 이 일을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하고 주선을 해서 일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제가 모든 걸 지시해서 일을 만든 것처럼 (보도)했던 부분은 (억울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도망치게 한 것처럼 또 기사를 만드는 것 하고요 등등.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이게 수사에 영향 줄까 봐….]

[앵커]
조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지금 얘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손정혜]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는 내가 유죄인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양형을 검토할 때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능동적, 적극적으로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아마 이런 변론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주장은 검찰은 내가 주도한 주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배임수재의 공범인 다른 박 모 씨 후배가 주도했고 나는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 선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로 해외로 도피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검찰 주장은 그렇습니다. 조 모 씨 주장은 나는 그런 증거인멸을 교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만약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배임수재 공범이라서 공범들은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어찌됐든 양형에는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역시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또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니까 결국 진실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인데 소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 차이가 지금 검찰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다. 박 모 씨가 제안을 해서 했다. 그러면 형량이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까?

[손정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표를 보시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어요. 가중요소로는 적극적 가담이라고 돼 있고요. 감경요소는 소극적 가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위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채용비리는 소위 말하는 브로커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브로커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들을 보시면 적극적으로 뭔가 틀을 짜서 여러 사람을 관여시켜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사람은 주범으로 가장 강한 형을 선고를 받고 그 나머지 그냥 가담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익을 조금 취득한 정도에 불과하면 또 선처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배임수재 혐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손정혜]
배임수재는 유죄로 본인도 일부 진술로서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 YTN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인터뷰를 병실에 누워서 했어요. 지금 자신의 병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허리 디스크로 알려졌었는데 목 부위에 뭔가 이상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윤성]
허리디스크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허리디스크와 관련돼서 최초 본인이 허리를 다쳤다고 하는 걸 상가에서 바로 CCTV를 검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에서 넘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본인이 걸어가서 차를 운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오윤성]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CCTV에 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CCTV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좌우간 본인이 걸어나가서 저기서 상가에서 활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차를 타고 그 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공범들 2명은 구속이 됐는데 바로 이 사람 같은 경우,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확보를 한 CCTV를 법원에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 그 당시에 차를 운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운전자를 교체할 정도까지가 됐고 지금 현재 마비 증상이라든가 통증으로 인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 바로 갔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허리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어디서 나왔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허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저 CCTV가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만약에 다시 목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부위가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결국 아까 정경심 교수와 마찬가지로 가장 핵심적인 것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본인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영장심사를 앞두고 의사 출신 검사가 거기에 직접 가서 병원 소견서를 봤는데 거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했는데 병원 소견서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바뀌었냐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그건 병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우리 검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같은 경우도 모두 구속과 연관돼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저것도 지금 소견서가 바뀌었다고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저것도 진단서나 이런 것은 의사나 병원의 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손정혜]
의학적 소견은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의 주장은 뭐냐 하면 내가 병원에 문의를 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 병원에 검사님들이 찾아오고 난 뒤에는 병원 입장이 달라졌다. 나로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소위 말하는 꾀병 환자처럼 내가 인격적으로 비하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좋지 않아서 인터뷰에 응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검찰은 그렇지 않다. 우리와 상관없이 병원 측의 판단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복수의 의료기관이 판단하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디스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검찰의 재영장청구를 앞두고 건강상의 문제가 크지 않다, 이것을 영장담당판사님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으로 실제로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가 심각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어제 대검 국감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냐 또 피고발인 신분이냐 하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지만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자인지 구체적으로, 피의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한 건가요?

[오윤성]
검찰총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조국 수사와 관련돼서는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공직자의 맡은 직분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지금 사실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한 거죠. 그랬는데 피고발인 신분인 것은 맞는데 혐의자인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발된 거는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발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관련된 행동을 연결시켜서 어떤 죄로 의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앵커]
윤 총장은 답변 중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또 결과는 곧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손정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당연히 거론되기 때문에 피고발인은 맞지만 혐의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원론적인 대답인 것으로 보이고요. 더군다나 성과는 일부 신병 구속된 공범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나 그 배우자에 대한 혐의나 구체적인 유무죄 여부는 지금 속단하거나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찰 성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핫하게 다뤄졌던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문제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또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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