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점용은 위법"

[기자브리핑] 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밑 예배당 점용은 위법"

2019.10.17.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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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지하에서 7년간 사용해온 사랑의 교회 예배당은 무허가 건축물이 됨에 따라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앵커]
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기자]
시작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초구가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서초동 도로 지하 1077㎡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

그러자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구청 허가가 부당하므로 2개월 안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 청구를 각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앞서 2013년과 2014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각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구청과 교회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서초구는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초구 측은 "구체적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행정적 대안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철거 여부에 대해선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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