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더콕] 백혜련 案 VS 권은희 案...'공수처법' 무엇이 다른가?

[더뉴스 더콕] 백혜련 案 VS 권은희 案...'공수처법' 무엇이 다른가?

2019.10.17.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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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에서 한국당 반발 속에 법안 신속처리절차,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안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법안, 다른 하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법안입니다.

한국당의 경우 공수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지만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법안으로 절충을 해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두 법안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면 적어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가 가능한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구 이름이 다릅니다.

백혜련 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권은희 안에서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입니다.

언뜻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각 법안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를 보면 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혜련 안에서는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 범죄'라고 표현한 반면 권은희 안은 '부패 범죄'라고 표현합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조항을 비교해보면 백혜련 안은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안은 그 가운데 피의사실 공표나 불법체포와 가혹 행위 등 불법수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뇌물과 직권남용 등 부패범죄에 한정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에는 백혜련 안에 포함되지 않고 권은희 안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누가 공수처법의 적용을 받는지는 두 법안이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법안 모두 대통령 비롯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됩니다.

고위공직자의 가족, 다시 말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수사 대상이며 대통령은 가족의 범위가 4촌 이내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안을 올릴 때 국회의 견제를 강화해 공수처가 대통령 수족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야당 몫인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두 법안에 반영됐고 추천위 구성 역시 동일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 변협회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4명은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안은 국회 특히 야당의 견제권을 더 보장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것은 두 법안이 같지만 권은희 안은 청문회를 통해 국회가 동의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면 공수처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것이 현재 공수처 반대 입장의 대표적인 논거지만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때도 그 점이 부각됐습니다.

당시 막판에 발의된 권은희 안은 물론이고 기존의 여야 4당 합의안이었던 백혜련 안에서도 기소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두 법안은 동일하게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에 권은희 안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기소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마다 무작위로 구성되는 기소심의위는 재판 때의 배심원단과 비슷한 성격으로 이해됩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조직을 구성할 때 공수처장 제정을 받아 대통령이 인사를 할지, 공수처장이 직접 임명할지 다른 점이 있지만 두 법안은 현재 쟁점이 되는 국회 견제와 기소권 축소와 관련해 본질적 차이는 없는 수준입니다.

공수처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몰라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입장을 절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장 임명 전에 국회 동의를 받게 할 것인지, 기소권 인정 범위를 추가로 축소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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